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**최대 37만원** 지원: 변경된 금액, 청소년/조손가족 신청 총정리

 

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**최대 37만원** 지원: 변경된 금액, 청소년/조손가족 신청 총정리

자녀를 양육하는 **한부모가족**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**아동 양육비*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**일반 한부모 월 23만원**, **청소년 한부모 월 37만원**까지 받을 수 있는 최신 지원 내용을 **소득 기준, 신청 방법, 추가 혜택**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1. **2025년 지원 금액** 및 추가 양육비 (월 23만원~37만원)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**만 18세 미만** 자녀(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)에게 **자녀 1인당 월 23만 원**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. 이와 더불어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1-1. 추가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급 기준

일반 양육비 외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**추가 양육비**와 **학용품비**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**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:** 5세 이하 아동 1인당 **월 5만 원** 추가
  • **25세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:** 5세 이하 아동은 **월 10만 원** 추가, 6~18세 미만 아동은 **월 5만 원** 추가
  • **학용품비:** 초·중·고 자녀에게 **연 9.3만 원** 별도 지급
  • **시설 입소 가구:**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**생활보조금 월 5만 원** 지급

2. **지원 대상** 및 소득·재산 선정 기준 (중위소득 63%/65%)

✅ 소득 인정액 기준 (중위소득 대비)

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  • **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:** 기준 중위소득 **63% 이하**
  • **청소년 한부모:** 기준 중위소득 **65% 이하**

2-1. 소득 기준 적용 예시

소득 기준은 **가구 구성원 수**에 따라 달라집니다. (예: 한부모가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경우,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.) 정확한 소득 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 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자가 진단이 필수입니다.

3. **청소년 한부모**를 위한 특별 자립 지원 혜택

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강력한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.

  • **아동양육비:** 자녀 1인당 **월 37만 원** (0~1세 자녀는 **월 40만 원**)
  • **자립촉진수당:** 취업,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 시 가구당 **월 10만 원** 지급
  • **검정고시 학습지원:** 검정고시 합격 및 학력 취득을 위한 학원비, 교재비, 학용품비 등 지원

4. 지원금 **복지로 신청 방법** 및 필수 서류

신청은 주소지 관할 **주민센터 방문** 또는 **복지로 홈페이지**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4-1.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
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를 이용하여 아래 경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.
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한부모 → 한부모가족지원

4-2.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

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, 신분증과 소득·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💡 마무리: 가족의 든든한 자립 발판

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닌, 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.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**복지로**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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